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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: 연 20.0%이내 | 연체금리 : 대출금리+3%이내(법정최고금리 연20.0% 이내)
(2021.07.07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, 연장되는 건부터 적용)
상환기간 : 최소 12개월~최대60개월이내(60일 이내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)
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상환방식, 만기일시상환방식,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수수료: 신용조회비용 및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 외 부대비용 없음.
단, 담보대출은 담보권설정비용(등록세,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설정에 직접 필요비용)발생, 담보권해지비용(담보권해지에 직접 필요비용)발생, 3%의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. (기납입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연 20% 초과하지 않음).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되며, 상환금액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예시. 100만원을 연 20%로 1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 시 총 납부금액은 1,111,614원). 공공정보, 신용도 판단정보, 채무불이행정보 등의 보유자는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계약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취급수수료 및 부대비용없음/조기상환조건 없음. (연체 시 연체이자 발생 할 수 있음)
대출 시 또는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일은 불법입니다.
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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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 예정의 통지 게재(환매)
본 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) 제11조 제3항의 의거, 양도매각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11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※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1조 제1항
1. 양도(환매)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: 첨부파일 참조
2.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: 2025년 12월 01일
※ 단,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1조 제1항 의거,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3. 양수 예정인 : 에스앤아이자산관리대부㈜
4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· 방법 :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스앤아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 지원대상 여부·절차·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에스앤아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(https://snicapital.prcamc.kr/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※ 아울러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회복, 회생, 파산 등의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